"할머니 돌아가셨다" 거짓말로 군 복무지 이탈한 전역병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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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돌아가셨다" 거짓말로 군 복무지 이탈한 전역병 실형

거짓말로 군 복무지를 이탈하고, 여러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전역병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근무기피목적위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해군 군 복무 시절인 2022년 "중국에 계신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해 휴가를 받고, 이 사실이 적발돼 복귀를 촉구하는 군 간부를 상대로 "휴가 연장 안 해주면 부대에 미 복귀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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