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간첩죄' 확대 논의에 "국가기밀 유출 엄중 처벌해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국방부, '간첩죄' 확대 논의에 "국가기밀 유출 엄중 처벌해야"

국방부는 국회에서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 "국가기밀 유출 등 중대 사안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이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하규 대변인은 3일 국방부 청사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간첩죄 개정과 관련한 국방부 입장을 묻자 "기밀 유출은 국가 안보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하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현행 간첩죄(형법 제98조)는 적용 범위가 '적국'에 한정돼 있어 북한을 제외한 중국 등 외국에 대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