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병역 미필자들도 '10년 복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2일 병역 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 기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5년 5월 1일부터는 병역미필자도 일반인과 동일한 '10년 복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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