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내년 2월 28일까지 안전신문고에서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국민이면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이번 겨울철 집중 신고 대상은 ▲ 대설 ▲ 한파 ▲ 화재 ▲ 축제·행사 등 4개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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