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아들 때려죽인 비정한 父...생후 2일 딸도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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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아들 때려죽인 비정한 父...생후 2일 딸도 버려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해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그 이전에 태어난 딸을 베이비박스에 버린 사실이 드러나 처벌이 추가됐다.

부부는 임신 당시 자녀가 태어나더라도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제대로 양육할 수 없겠다고 생각해 베이비박스 관련 인터넷 기사를 보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9년 7월 울산지법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이 밤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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