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노리고 또래 협박해 다단계 가입시킨 10대 징역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수당 노리고 또래 협박해 다단계 가입시킨 10대 징역형

수당을 노리고 또래들을 협박해 다단계 회사에 강제 가입시킨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군은 지난 1∼3월 자신이 판매원으로 있는 한 다단계 회사에 가입하라며 또래 중학생 11명을 협박해 이 중 9명을 강제로 가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단계 회사의 지인 가입 수당을 노리고 범행했으며, 피해자들이 거절하면 "학교에 찾아가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