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스토킹하다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 1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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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 스토킹하다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 1심서 징역형

헤어진 남자친구를 스토킹하다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년간 사귀던 B씨와 헤어진 후 지난 5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어깨와 가슴 사이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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