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 입양체계 개편 시행을 앞두고 29일 '입양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 개정안,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일제히 입법예고했다.
입양특례법과 아동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엔 우선 양부모가 고령이어도 양육능력이 충분하면 입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제 입양도 국내 입양과 동일하게 양부모와 양자의 적응 상황을 1년간 점검하게 하고, 아동적응보고서의 작성과 확인을 위한 국가간 협력 체계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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