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 교원들의 교육활동 및 교권 보호 강화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표발의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3년 7월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부는 악성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 교권 침해 상황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교육청 지원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으나 이에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등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임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교권 강화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 현장에서 교원들의 학생 생활 지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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