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는 교과서로 인정 안한다"…野, 교육위서 단독처리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AI교과서'는 교과서로 인정 안한다"…野, 교육위서 단독처리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일선 교육 현장에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하는 만큼, 국민의힘은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라도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 처리를 반대해 왔다.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할 경우 사용 여부가 학교장 재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디지털교과서 보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