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들에게 명절선물을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앞서 1·2심에서 김 시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상고심 쟁점은 김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되는지와 ‘지위를 이용해’ 지역 언론인들에게 현금을 제공했는지, 김 시장의 기부행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김 시장의 개인의 기부행위로 볼 수 있는지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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