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둔기로 폭행해 심하게 다치게 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오전 5시께 제주시 주거지에서 여자친구가 잠꼬대로 듣기 싫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둔기로 자고 있던 여자친구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3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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