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 추징금 63억5733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2023년 3월 성남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한 명목으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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