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범위가 확대되면서 병역면탈 단속이 더욱 촘촘해졌다고 27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특사경의 수사범위는 병역 기피·감면 목적의 신체 손상이나 속임수, 대리수검에 한정돼 있었지만 지난 7월 개정 사법경찰직무법이 시행되면서 병역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 게시·유통 금지 위반자와 병역판정검사 및 징·소집 기피자에 대한 범죄까지도 수사가 가능해졌다.
병무청은 우선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상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병역면탈 조장정보 자동검색프로그램’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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