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자해 병무청 병역자원국장은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병역법 관련 특별사법경찰 수사 범위 확대에 따른 병역면탈 단속 실적을 발표했다.
기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범죄(병역법 86조, 87조 1항)만 수사할 수 있어, 수사 범위가 제한적이란 지적이 제기 된 바 있다.
특히 병무청은 권역별 통합 수사체계를 구축해 병역기피자 133명을 수사하고 5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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