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스팸·스미싱 문자메시지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안심마크 서비스를 도입한다.
금융감독원은 20일부터 '문자메시지 안심마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으로 금융감독원이 발송하는 문자메시지에는 인증마크와 안심문구(확인된 발신번호), 금감원 로고 등이 함께 표시돼 소비자가 문자메시지의 출처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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