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시트 제조 업체인 대원산업의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수령증명서 미발급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원산업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3년여 동안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533건의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목적물 납품시기 등의 내용을 담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오동욱 공정위 하도급조사과장은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금형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구두계약·대금 지연지급 등을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며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사업자의 법정 서면 발급 의무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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