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구가 불법 용도변경 강력 대응 민간임대주택 홍보관 전경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불법 용도변경을 일삼는 민간임대주택 홍보관에 대해 건축주와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이행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모집은 임차인이 아닌 임의단체 회원(투자자, 출자자, 조합원 등)을 모으는 것이며, 해당 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임차인 모집 신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 관계자는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불법으로 홍보관을 설치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시정 명령을 이행하도록 조치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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