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연 9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소득에 따라 납입액의 13.2~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대 118만8000~148만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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