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연 9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소득에 따라 납입액의 13.2~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대 118만8000~148만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특검,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부부 기소…尹 뇌물 수사는 경찰로 이첩
특검, '김건희에 가방 선물' 의혹 김기현 아내 재소환...기소 전망
위성락, 유엔 사무총장에게 방북 요청?…"확인 어려워"
남양주 별내 이륜차 정비업체서 화재...진화 작업 중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