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불법행위’ 민주노총, 조합원 4명 구속심사 기각···“尹 계획은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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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불법행위’ 민주노총, 조합원 4명 구속심사 기각···“尹 계획은 실패했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조합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원 법원에서 기각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12일) 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민노총 조합원 박 씨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처음부터 집회를 막으려는 목적이었고 집회에 참여한 노동자를 자극했다”며 “충돌이 발생했고, 그날 바로 서울경찰청장은 ‘체포된 노동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불법을 사전 기획한 민주노총 위원장을 사법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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