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쾅'…20대 남녀, 음주운전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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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쾅'…20대 남녀, 음주운전은 '무죄'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를 내자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남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자신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고,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B 씨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을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를 넘어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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