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사업자(SO)의 ‘권역독점사업자’ 지위가 크게 약화한 만큼, SO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SO의 매출 감소와 비용 급증은 부채비율의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 전문위원은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미디어 산업의 헤게모니가 이전되고 있는 등 국내 방송미디어 시장환경은 크게 변화했다”며 “유료방송 독과점 구조에서 도입된 규제로 지역채널 운용 의무는 당시 성과가 보장된 시장에서 당연하다 할 수 있으나 , 유료방송시장이 경쟁 체제로 변화된 이후에도 이를 유지하는 것은 역차별이고 나아가 권리와 의무 관계의 불균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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