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도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대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춘천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살인과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A(38)씨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내외부 위원들이 참여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비공개로 열고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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