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들이 금연보조 목적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외품 ‘흡연욕구저하제’와 ‘흡연습관개선제’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금연보조 목적의 의약외품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연초(잎담배) 함유 제품 제외)으로,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욕구저하제’와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약외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정보를 꾸준히 제공할 예정이며,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고 허위·과대 광고하는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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