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시가 남산공원의 일부 토지를 사유지 개발을 위한 도로로 사용하고자 한 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한 판단이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법원은 행정재산의 사용 및 수익에 대한 허가는 사경제 행위가 아니라 공공재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특허에 해당해 센터 측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단순한 사경제 행위가 아니라 공익적 목적을 고려한 행정처분으로 특정인에게 공공재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에 해당한다”며 “행정재산 사용 허가에는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며 센터 측이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사회 통념상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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