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만명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과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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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만명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과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인구 5만명 미만인 52개 시·군·구 부단체장과 일부 지역 소방본부장의 직급이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기구정원규정) 개정안을 오는 11일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개정안을 통해 지역이 확충된 자치조직권을 바탕으로 지역발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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