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직전 전화와 '책상 빼겠다'…육아 불이익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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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직전 전화와 '책상 빼겠다'…육아 불이익 여전"

"육아휴직 복직 이틀 전 회사에서 전화가 와 원래 일하던 사무실에 책상을 놔줄 수 없고 다른 곳으로 재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 후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하려고 회사에 갔는데, 대표가 제게 '일할 마음이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현행법이 보장한 육아 관련 제도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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