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구 5만명 미만의 시·군·구의 부단체장의 직급이 기존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 5만명 미만 자치단체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방본부장 직급을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구정원규정) 개정안을 오는 11일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시·군·구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동일(4급)해 지휘·통솔에 어려움이 있었던 인구 5만명 미만인 52개 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서기관(4급)에서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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