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에어코리아㈜의 기술유용행위, 보복조치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 48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사는 하이에어코리아에 기술유용행위 및 발주를 가로채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당했고 결국 공정위에 신고하자, 하이에어코리아는 자사 및 계열사와 A사 간의 거래를 일체 단절해 보복조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하이에어코리아의 △하도급거래 계약서 미교부 71건 △기술자료 요구 시 법정 서면 미교부 24건 △기술자료 수령 시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1건 등의 법 위반사항도 적발해 함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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