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라탕과 치킨을 조리해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라면 무인 판매점 등 4800여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마라탕과 치킨 등 전문 배달 음식점과 영업자가 상주하지 않고 라면·아이스크림·과자 등을 판매하는 무인 매장을 점검 대상으로 한다.
아이스크림 판매 무인매장 1576곳을 점검해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진열·보관한 18곳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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