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정부의 정보공개 거부 관행을 줄이면서 과도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악성 민원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보공개청구의 전부 공개율이 역대 최저치인 74%로 낮아진 데다, 최근 3년간 10명이 전체 정보공개 청구의 23.5%를 차지하는 등 청구를 남발하는 등 소위, ‘악성 청구인’을 차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폭언·폭행·욕설·비방·협박 등을 수반한 정보공개 청구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장의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신설해 악성 정보공개 청구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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