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이 곧 상장하면 300∼500%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속여 580명으로부터 208억원을 가로챈 투자사기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사기 등 혐의로 투자사기 조직원 10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가 구속된 후 사무실은 폐쇄됐고 조직원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경찰은 총책 및 관리자들에 대한 추적수사와 압수한 판매 장부 등을 토대로 103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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