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조합원의 화물차 운행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공동폭행,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4)씨 등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개인 승용차를 타고 비조합원 운행 화물차를 추격해 진로를 방해하거나, 욕설하며 정차를 요구하는 등 방해행위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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