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일 거부해" 조카 7시간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18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집안일 거부해" 조카 7시간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18년'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 장애가 있는 20대 조카를 수 시간 폭행해 살해한 40대 남성에 중형이 선고됐다.

살인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에도 징역 7년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에게 강한 손상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빈도 또한 매우 높다.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볼 때 피고인들은 충분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을 예견하고도 범행에 나아갔다”면서 “B씨도 피해자가 사망할 사실을 미리 알고도 A씨에게 폭행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건네주는 등 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