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씨의 공판기일이 열렸다.
3월 공판에서 이씨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 박수홍이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김다예 명의의 자동차 등록 여부, 입출차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박수홍의 부모를 대동 증인으로 신청했던 바.
그런 가운데 6일 공판에서 이 씨 측 법정대리인은 재차 "김다예 명의 차량의 입출차 기록에 대해 피해자 측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가장 확실한 증거에서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는 건 그 자료가 제출됨으로 인해 본인들에게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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