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난 7월부터 대한축구협회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한 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비롯해 홍명보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관여한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게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문체부는 "남녀 연령별 국가대표팀 지도자의 필수 자격증 보유 현황을 살펴본 결과, 4명의 국가대표팀 피지컬코치가 필수 자격증인 ‘아시아축구연맹(AFC)피트니스레벨(Lv).1’을 미소지하였음에도 축구협회는 관련 학위, 자격증,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대표팀 지도자로 선임해 활동하게 하는 등 지도자 교육 규정상의 최소 자격 제도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축구 대표팀 지도자 추천 시 특정 개인이 지도자 선임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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