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12월 말까지 비상장법인 과점주주를 대상으로 취득세 미신고에 관한 기획 세무조사를 추진한다.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해당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을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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