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차고지가 있어야 차량 등록을 가능하게 한 '차고지 증명제'가 위헌 여부 심판을 받는다.
제주 민간 단체인 '살기좋은제주도만들기'는 차고지증명제가 서민에게는 개인 차량 소유를 제한하고 부유한 사람에게만 선택권을 부여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 단체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차고지증명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제주특별법 제428조 차고지증명 특례 제도'와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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