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 조기안착을 위해 마련한 시범운영에 18개 금융사들이 참여했다.
시범운영 참여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실제로 운영한다.
올해 공포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사들은 순차적으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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