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한 남성이 길고양이를 학대한 정황이 포착됐다.
1일 TV조선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의 한 공원에서 한 남성이 길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인근 주민은 "이상하다 싶어 사진을 찍어서 지인들한테 보냈더니 쥐약이라고 얘기하더라.고양이들이 그 사람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도망가기 바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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