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故(고)이선균 씨를 협박해 돈을 가로챈 혐의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 유흥 업소 실장과 그에게 마약은 건넨 혐의를 받는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또한 A씨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의사 B씨에게는 보석을 취소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3월 필로폰과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됐으며 지난해 9월 배우 故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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