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 도움받은 전셋집·증여받은 주식… 이혼 시 분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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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도움받은 전셋집·증여받은 주식… 이혼 시 분할 대상?

결혼 당시 처가 도움으로 전셋집을 마련하고 이후로도 주식 증여 등 금전적 지원을 받은 의사 남편이 이혼 재산 분할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아내는 "결혼 이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은 분할할 수 없다"고 선을그었다.

이어 A씨 아내가 친정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서는 "A씨는 의사로서 고액의 소득을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결혼생활 내내 외벌이로 경제활동을 했다"며 "A씨가 아내 주식의 가치 유지와 감소 방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아내 주식이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실질적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볼 수 있어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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