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층간소음 갈등 선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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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층간소음 갈등 선제 대응

대전시는 28일 전문위원 4명(환경, 소음, 갈등관리)과 5개 지역구 층간소음관리위원 128명을 위촉했다.

대전시는 28일 전문위원 4명(환경, 소음, 갈등관리)과 5개 지역구 층간소음관리위원 128명을 위촉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2024년 10월 25일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개정 시행에 따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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