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 제출한 유아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법리적인 부분에서 대리처방에 오해가 있다"며 마약류 상습 투약에 대해서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한에 몰린 상황에서 수면 마취를 진행했고, 사건 전부터 본인의 수면 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소하려 노력했다"며 원심이 지나치다고 말했다.
지난 7월 24일 진행된 7차 공판에서 검찰은 유아인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으나 9월 3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했으며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이후 9월 4일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투약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됐다"며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고, 유아인 측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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