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활용할 때 사용·대부료 등 비용 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제개선은 '공유재산'과 '건축' 관련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
180개 지자체에서 767건(공유재산 421건, 건축 346건)의 조례상 규제조항이 개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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