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량이 적은 부동산은 상속·증여세 과세 기준을 기준시가로 정하는 현행 제도 탓에 초고가 대형 평수 부동산이 거래가 활발한 중형 아파트보다 오히려 세금을 덜 낸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제는 이런 초고가 아파트나 단독주택은 거래 빈도가 낮고 개별적 특성이 강해 시가 산정이 어려운 탓에 시세에 비해 낮은 기준시가(통상 시가의 60% 수준)로 재산을 평가해 신고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초고가 대형 아파트인 타워팰리스 223.6㎡는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탓에 시가가 산정되지 않아 기준시가 37억원에 과세하면 증여세는 13억7천만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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