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측 법률 대리인은 25일 피고인 박씨가 해당 가수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액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BTS 측 법률 대리인은 박씨가 빅히트 뮤직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액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법률 대리인 측은 “저희는 원고 빅히트 뮤직이 가진 저작권의 저작물 24장을 피고가 이 사건 영상 (콘텐츠의)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액을 추가하는 취지에서 청구 취지를 확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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