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살해하려 한 불법체류 미얀마인 2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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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살해하려 한 불법체류 미얀마인 2심도 징역 5년

흉기로 직장 동료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5일 살인미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남성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 형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나름 유·불리한 사정을 참작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500만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1심이 선고한 양형을 변경할만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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