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감리업체 입찰서 뒷돈 받고 최고점 준 교수, 1심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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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감리업체 입찰서 뒷돈 받고 최고점 준 교수, 1심 징역 6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서 특정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최고점을 준 국립대 교수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교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2천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2년 3월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뒤 특정 업체에 '1등 점수를 달라'는 청탁대로 점수를 주고 현금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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