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첨단지구 유흥업소에 10여년간 성매매 여성을 공급한 속칭 '보도방' 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 보도방 운영 공범에게는 추징금 5천200만원도 선고됐다.
봉씨 등의 혐의는 지난 6월 광주 첨단지구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배경에 보도방 이권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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